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기소
OSEN 전성민 기자
발행 2010.08.13 16: 31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3일 일명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10g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최모(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서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약 10g를 200만원에 구입해 바지 주머니에 숨겨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은 3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 씨가 히로뽕을 구입한 이유와 경위, 공범 등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은퇴한 뒤 K3리그에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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