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빌려준 돈 남편에 대신 청구할 수 있나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8.17 18: 20

Q: 친구가 자신의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해 4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약속된 날짜가 지난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친구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친구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인데, 남편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A: 민법 제832조를 살펴보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금전을 차용한 경우 다른 일방도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친구의 남편을 상대로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금원을 대출한 행위가 친구 개인의 신용만을 믿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대출행위는 부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브닝신문=주두수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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