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정당한 내 권리 찾는 것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8.20 14: 51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적극 청구해야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발 이혼만 해 주세요”

결혼 11년차인 김미영(38세, 가명)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돈도 아이도 다 필요 없으니 이혼해 달라고 오히려 사정했다.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사는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역겨워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 닮은 아이마저 싫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김씨는 곧 후회하게 됐다.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졌고, 당장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막막해진 것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변호사(사진)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모욕감에 이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혼 문제에 있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청구는 정당한 권리로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안 됐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이혼을 감정적으로만 처리한다면 결혼에 이어 또 한번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붉어진 감정적인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혼전문 변호사를 먼저 찾는 것도 방법이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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