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이 2011~2012시즌부터 적용되는 프로농구 외국선수 자유선발에 대한 세부 시행안을 발표했다.
KBL은 지난 23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외국선수 자유선발에 따른 구단 간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선수 계약의 투명성, 구단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세부 시행안을 정했다.
KBL은 기존 2명 보유, 1명 출전의 드래프트제에서 1명 보유, 1명 출전의 자유선발제로 바꿨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수준 높은 경기력을 팬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결정이다.

KBL은 각 구단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선수 선발 기간을 2011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각 구단은 해당 기간 중 필요시 KBL에 협상 대상 선수를 통보하면 된다. 또한 계약기간은 매해 7개월이며 정규시즌 보수는 40만 달러(연봉 35만달러, 인센티브 5만달러)로 정해졌고 2번으로 제한됐던 재계약 횟수 제한은 폐지됐다.
최근 3년간 미국프로농구(NBA) 경기에 출전하거나 유로리그, 유로컵에서 최근 2년간 경기에 뛴 선수는 경력 제한으로 KBL에서 뛸 수 없다.
자유계약제의 폐단인 뒷돈 거래 방지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구단은 매달 선수 보수 지급 내역을 KBL에 제출하고 해당 선수는 시즌 종료 후 소득증명원을 KBL에 제출해야 한다.
구단과 선수의 부정한 이면계약이 적발될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함은 물론 KBL 상벌규정에 따라 관련자는 제재를 받는다.
한편 이사회는 각 구단 일정을 조율해 올 시즌 시범경기 일정을 10월 4일부터 8일까지로 확정했다.
ball@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