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석현 부친 "아내가 일방계약" 전속무효 소송
OSEN 조경이 기자
발행 2010.08.26 10: 45

왕석현의 소속사 측에서 왕석현의 아버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왕석현의 아버지 왕 모씨는 지난 24일 왕석현의 소속사인 다즐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왕석현의 아버지는 소장을 통해 “왕석현의 엄마 구 모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즐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합의를 맺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26일 오전 왕석현의 소속사 관계자는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월에 계약을 했을 때 아버지와도 인사를 나눴고 당시에도 별 말씀이 없었다”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회사에서는 법정대리인을 왕석현의 어머니로 계약을 했다”며 “왕석현의 어머니도 적지 않게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석현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해 당시 많은 인기를 모았다. 이 작품으로 제17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아역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예능프로그램 ‘천하무적 토요일-삼촌이 생겼어요’, 애니메이션 ‘링스 어드벤처’,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3D 영화 ‘현의 노래’에 캐스팅돼 촬영을 앞두고 있다.
crysta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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