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정했다면, 재산분할 등 자신의 권리 적극 찾아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8.26 13: 42

▶이혼은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결혼에 이어 다른 상처 남길 수 있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2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750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던 이혼 건수가 2009년 다시 늘어난 것이다.
건수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쉬쉬하면서 숨겨오던 것은 옛말이며, 이혼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을 감정적인 문제로 처리해 이혼 후 홀로서기에 실패해, 결혼에 이어 다시 삶을 좌절하는 이들이 있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친구 소개로 만나 10년 이상을 아무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아왔던 이수정(가명, 36)씨는 남편에게 숨겨진 여자가 있는 것을 알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배신감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세야 했다.
결국, 실수라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비는 남편에게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이혼해 달라고 오히려 사정을 했고, 아무 확인 없이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씨는 곧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였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됐다. 오랜 세월 전업주부로 생활해 왔던 터라 직장 잡기는 쉽지 않았고, 당장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막막해져 노부모만 계시는 친정에 의지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변호사(사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좌절감에 이씨처럼 이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특히 이혼 문제에 있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숙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안 됐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처럼 이혼을 감정적으로만 처리한다면 결혼에 이어 또 한번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배신감과 굴욕감에 감정이 앞선다면 이혼전문 변호사를 먼저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이혼은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해야 하는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니 만큼, 꼼꼼히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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