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드라마에 이혼부부가 단골인 이유는?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9.01 14: 54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이혼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총 이혼건수는 12만 4000건으로 2008년에 비해 7500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혼신고건수로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한 이혼율은 6.4%증가했다. 2009년 OECD통계를 보더라도 한국부부의 이혼율이 OECD가입국 중 1위로 나타나 국내의 이혼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TV드라마 속에 이혼 남녀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까지 받아들이게 됐고 현실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 콘텐츠도 이를 따르는 셈이다.
1970~80년대에도 이혼 이야기가 곧잘 그려졌지만 그 당시 드라마 속 이혼은 단순한 결과물로만 등장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그 이후 이혼남녀의 이야기가 일종의 사회적 반영으로 제시되었고 지금은 정착기에 이른 상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점도 TV 드라마 속에 이혼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었던 이유로 볼 수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www.divorcelawyer.kr)는 “이혼한 부부의 모습이 TV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혼을 비교적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적지 않은데 이혼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이의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이혼에 따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있는지를 꼼꼼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이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합의서부터 챙겨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 이혼 전에는 반드시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 뒤 협의 이혼을 해야 하며 이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혼생활 중에 받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시점이 지난 각서도 재판상 이혼에 있어 증거자료 이상의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혼 결심을 굳힌 후 중요한 것은 협의 이혼 시에 작성하는 합의서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도록 한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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