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서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의 주장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일 MBC는 자료를 통해 "현재 한예조에서는 원청업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방송사에 외주사가 발생시킨 미지급 출연료를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방송사를 상대로 제작거부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주제작사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하여 이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가 해당 채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법리적으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들이 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출연거부는 정상적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번 출연거부는 노동관련 법률로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영역에서도 벗어난 명백한 업무방해다"고 덧붙였다.
MBC는 "방송3사에서는 한예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주제작비 지급시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했다"며 "연기자의 출연료 미지급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해외판매를 추진함으로써 출연료 우선변제의 재원을 만들어 지급했으며, 향후 생계형 출연자의 출연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법령과 사규가 허용하는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말했다.
현재 MBC가 미지급금액이 최대인 것에 대해 "타사의 미지급 추산금액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자체 조사 결과 역시 최대인 것은 사실이다"며 "당사의 출연료 미지급금액 내용을 살펴보면 제작사의 제작비 관리 미숙 또는 외주사만이 가능한 협찬유치 목표액 미달, 방송사가 완제품을 납품받아 방송사의 관리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영권 구매, 제작과 무관한 경영권 분쟁 등에 기인한 것들로써 방송사로서는 통제불가능한 제작이외의 영역에서 야기된 것들 뿐이다"고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작능력이 없는 제작사를 선정하여 화를 자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시장이 사실상 신고제로써 누구나 입출이 가능한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원인을 알수 있다"며 "부실 제작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이들의 실질적인 역량은 실제 제작에 돌입한 다음에서야 알 수 있게 되지만 한번 제작에 돌입한 이후에는 편성 일정에 따라 이를 인지한 후에도 제작중단이나 교체가 불가능한 업종의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발했다.
마지막으로 MBC는 "일방적으로 방송사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한예조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제작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제작환경의 개선과 장기적인 제작시장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으로 협조하는 한예조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onb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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