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법시다(부동산)] 공동투자 땐 수익 규정 명문화해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9.03 16: 14

누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원하고 더 큰 수익을 얻기를 희망한다. 특히 땅은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투자처이지만 순수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관심 만큼 대중화 되지는 않고 있다. 최소 수 천만원의 여윳돈을 만들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럴 때 공동투자를 제안하곤 한다. 과거의 공동투자는 분란을 야기하고 골치 아프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점차 의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투자의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 가고 있다.
부동산 투자 입문단계나, 투자금액이 부족할 경우 마음 맞는 지인과 함께 투자를 하고 수익을 창출 시켜 종자돈을 불릴 수 도 있으므로 이용해 볼 만한 투자 방법인 것이다.

물론 주의할 사항도 있다. 두 사람 이상이 거액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인 만큼 향후 토지의 활용방안과 수익분담의 규정들을 명문화시켜 확실하게 해 둘 필요는 있다. 아울러 투자금액 비중 만큼 지분등기는 필수다. 대체로 공동투자는 친한 주변인들과 하기 때문에 중요 사항들을 깐깐하게 문서화 시킨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도 있으나 돈도 지키고 사람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깐깐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도 토지펀드가 판매 되고 있다. 땅 투자도 대중화 되어가고, 투자방식도 다 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땅에 관심 있는 소액 투자자들이 여러 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땅의 소유주가 되기를 바란다. /이브닝신문=안형구 투자수익팀장(투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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