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도주차량 운전죄 어떤 때 성립하나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9.07 15: 47

Q) A는 C소유의 승용차를 빌려타고 이동 중 B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는 가벼운 목통증을 호소하고 범퍼 수리를 요구했다. 사고정도를 확인한 A는 평소알고 지내던 D의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다음날 B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 청구를 위해 A에게 전화를 했는데 D가 전화를 받고 차적조회도 되지않았다.  B는 A를 도주차량 운전죄(뺑소니)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을까?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그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A가 도주차량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먼저 B가 입은 상해를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바(대법원 2008도3078판결), B가 입은 상해를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또 A에게는 사안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교통사고로 A가 B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의 도주차량 운전죄는 형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브닝신문=지광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o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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