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선고된 지상파-케이블 채널 간 소송 판결에 대해 방송 3사 측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이하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100% 동의할 수는 없으나 이를 존중하고 협상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양측이 수년 간 협상을 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해본 바, 이제 그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송신 계약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한 케이블 측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양측 논의의 출발선일 뿐”이라며 “계약은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세부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 이제 상호 비방과 자칫 시청자를 불안에 내몰 수 있는 잘못된 여론전을 중단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된다”는 의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협회는 “대한민국 방송 산업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 주체들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협력의 토대를 복원하여 최단기간 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을 체결, 뉴미디어 시청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생존경쟁 속에서 국가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협력자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 관계자는 9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18일을 기점으로 가입자를 분류해 지상파 재송신을 선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상파 송신을 중지해야 한다면 전체 디지털TV 가입자 320만 명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케이블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선 항소,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 유료화 전제로 한 협상 등이 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총회가 개최되는데 그 때 되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던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대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채널 재송신에 대해서는 현재의 케이블을 통한 재송신 상황이 지상파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이기 때문에 중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케이블 역시 시청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적 서비스의 책임 있는 주체이므로 상호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해나갈 것으로 여겨 강제집행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rosec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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