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엑스의 설리, 카라의 강지영, 지피 베이직의 혜나 등이 13~15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10일 밝혔다.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취직 인허증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멤버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서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소속사 측은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했다. 검토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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