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TV를 상대로 방송 유료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지상파 측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 연세빌딩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KBS, MBC, SBS의 동시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SO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본연의 의무마저 망각하고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블 TV 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케이블 TV 재전송 중단 강요 강력 규탄 및 방송영상산업을 붕괴시키는 지상파 방송 유료화 결사반대, 지상파 3사의 케이블 TV 중단 강요 철회 없을 시 재전송 중단 불사 등 기본 입장을 밝혔다.
재전송 중단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이후 문제는 이날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해 추진하게 된다.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던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대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rosecut@osen.co.kr
<사진>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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