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찬, 잔여경기 출장 정지…가르시아도 중징계
OSEN 박광민 기자
발행 2010.09.13 16: 17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두산 베어스 마무리 투수 이용찬(21)에게 잔여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KBO는 13일 오전 11시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6일 새벽 음주운전 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이용찬을 놓고 회의를 열었다. 상벌위원회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이상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해 이용찬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KBO는 "이용찬에게 야구규약 제 144 조 3항(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 품위손상)을 적용, 이번 시즌 잔여경기(9경기) 출장금지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구원왕 타이틀(26세이브, 공동 1위)을 거머쥔 동시에 신인왕좌까지 오르는 영예를 안았던 이용찬은 사고를 치기 전까지 올 시즌 47경기에 등판해 2승 1패 25세이브 평균 자책점 3.24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6일 새벽 2시50분께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6%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두산은 스타 플레이어의 음주운전 사실에 더욱 중점을 두어 지난 6일 사고 직후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두산이 이용찬에게 결정한 징계는 벌금 500만원과 남은 시즌 아웃 및 연봉 동결(올 시즌 연봉 5900만원). 여기에 이용찬은 20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이용찬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이라는 순간적인 실수로 구단과 선수단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특히 팀이 중요한 시기인데 나로 인해 동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어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며 "구단의 징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2군에서 자숙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장을 당한 롯데 자이언츠 외국인 타자 카림 가르시아는 이미 지난 5월20일 군산 KIA전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해 1차 엄중경고가 있었던바 대회요강 제 7조를 적용, 가중처벌하여 이번 시즌 잔여경기(7경기) 출장금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agass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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