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이라는 불행을 딛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과거의 스타들의 모습이 TV 브라운관을 통해 속속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부모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았던 한 남자 탤런트는 이혼 후 겪어야 했던 사업 실패로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고 인생의 밑바닥 생활까지 경험한 사연들이 공개했으며 재벌가로 시집갔다가 파경을 맞은 후 어려움을 겪었다는 유명 여가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이혼 후 딸과 함께 반 지하에서 생활하며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던 탤런트 L양 역시 우울증과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후유증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연예인 부부 중에는 '쇼윈도' 커플로 대중의 관심을 받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들 중에는 황혼 이혼을 선언한 경우도 있고 남모를 애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경에 이른 부부도 있다. 사이가 좋아 보였던 잉꼬부부도 막상 이혼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에 휘말리는 모습도 흔하게 보는 장면 중 하나다.
만약 이들이 이혼이라는 절차에 조금만 더 신중하고 홀로서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자녀 양육문제와 경제적인 독립에 필요한 재산분할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상 이혼이든 부부간의 문제로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자녀와 관련한 문제로서 친권 및 양육자지정문제, 양육비지급 및 면접교섭권 인정 등이 문제가 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사진)는 “이혼은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시를 해야 후일 분쟁이 없다”고 말하며 “위자료는 이혼한지 3년 내, 재산분할은 2년 내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없음(또는 포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어느 쪽에 무게를 둘까?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도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금원 지급여부 등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하려는 사람들 상당수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액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자료 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된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자체 보다는 이혼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후회 없는 이혼이 될 수 있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