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설명 부족해 무효된 보험 배상 가능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9.14 16: 12

Q) A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친구인 B의 사망시 보험금 1억원을 받게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때마침 B가 자리에 없자 보험모집인은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A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했다. 6개월후 B가 사망하자, A는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B의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피보험자(B)의 서면동의를 얻어야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A)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안해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또한 그 결과 보험사고(B의 사망)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인 A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회사는 A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A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B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금 중 자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 /이브닝신문=박민재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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