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당당한 내 몫 찾기, 재산분할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9.15 09: 47

▶성공적인 홀로서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은 필수
흔히 이혼시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인 양육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0만원 미만으로 인정되며 위자료의 액수도 3,000만원을 넘기 힘들기 때문에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 한 사람의 경제적 자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이는 이혼에 앞서 기여도에 따라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재산분할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에서 상담을 받기 전까지 강희경(여, 가명, 38세)씨도 양육비와 위자료만 받더라도 빨리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툭하면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 아이들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상담을 받고서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는 절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여자 혼자 생활을 꾸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록 전업주부였지만 재산 축적에 기여했던 내 몫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전업주부, 결혼기간 및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50%까지 분할 가능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할 때 혼인 중 부부가 취득하거나 증식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때 재산분할의 비율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로 나눠지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결혼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 한 바가 크다면 50%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하다.
#재산분할, 결혼생활 동안 쌓은 재산의 내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제도
위자료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면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나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제도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사진)는 “위자료는 1991년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종래 재산분할적 요소가 배제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만 고려되고 있다”며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1차적 대상이 결혼생활 중 부부가 이뤄 놓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으나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조언한다.
더욱이 법원은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결혼생활에 협력해온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해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이 바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부부 ‘공동’의 기여에 의해 축적된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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