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와 작사가 최희진과의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 갈 전망이다.
태진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원' 측은 15일 "오늘 작사가 최희진 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조만간 민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최희진의 사과 각서와 태진아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 또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최희진의 미니홈피를 통한 고백으로 일단락 됐던 이번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번진 이유는 최희진이 여전히 태진아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

태진아가 얼마 전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최희진이 직접 쓴 각서에는 "유사 행동을 할 경우(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국 사태가 각서의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방전은 결국 법정 대응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형사법에 따르면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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