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문성민에 연봉 전액 '몰수' 징계
OSEN 전성민 기자
발행 2010.09.16 13: 00

 한국배구연맹은 국내 프로배구 구단의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온 문성민(24.현대캐피탈)에게 징계금을 부과했다.
한국배구연맹(총재 이동호)은 지난 7일 문성민에 대한 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16일 2차 상벌위원회를 속개해 문성민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고조치 후 계약 연봉 전액(1억 1000만 원)을 징계금으로 부과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벌위원회는 문성민에게 5년 간 자격 상실 및 경고조치를 주고 최고 총 계약연봉까지 징계금을 물릴 수 있다.

문성민은 결정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배구연맹은 1차 상벌위원회에서 "19개월 전 KEPCO45에 지명됐으나 문성민이 이를 거부하고 해외에 진출한 것을 지금 시점에서 징계하는 게 맞느냐는 논의부터 출발했고 징계 대상임에는 틀림없다고 뜻을 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성민은 2008년 8월 독일프로배구 프리드리히스하펜과 계약했고 KEPCO45는 3개월 뒤 신인 드래프트에서 문성민을 지명했다.
몇몇 구단은 신인선수를 두 시즌 간 타 구단에 트레이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상벌위원회는 "창단팀 지원 조건과 관련한 규정은 2009년 11월 이사회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문성민에게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ball@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