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팀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술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볼 때 사실이 입증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1일 발생한 초중고 리그 산하 'SBS 고교 클럽 챌린지리그'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팀과 감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챌린지리그 B조 1위 광양제철고는 포철공고에 경기 종 료직전 9분 동안 5골을 실점해 승부조작 의혹을 받았고, 이 경기에서 승리한 포철공고는 금호고를 골득실 +1로 따돌리고 3위로 올라서며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한 바 있다.

상벌위원회를 마친 오세권 진상조사위원장은 "두 감독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황이나 증거 자료를 볼 때 (승부조작) 사실이 입증된다"며 손형선 광양제철고 감독과 박형주 포철공고 감독에게는 무기한 자격정지,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 두 팀에는 올 시즌 챌린지리그와 왕중왕전 출전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13일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해당 경기의 진행을 맡은 경기감독관 및 심판진을 면담하고, 선수들끼리 주고 받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통해 승부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오 위원장은 심판들이 '이런 경기를 할 것이면 왜 멀리서 우리를 불렀느냐'고 말할 정도였고, '짜고 했냐?', '벌써 입소문 났네'라며 승부조작을 인정하는 선수들의 문자 내용도 확보했다고 했다.
한편, 양 팀 감독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오 위원장은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sports_narcotic@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