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0.09.17 11: 54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활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 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하여 치아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유명연예인 S와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S가 1998년 8월18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희망입영일 2002년 8월)’을 받은 후 고의로 입영 연기키 위해, 병무 브로커 K에게 250만원을 주고 'W○○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를 발급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19일까지 입영 연기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 및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등의 사유로 총5회에 걸쳐 422일간의 입영 연기하여 정당한 병무행정의 사무처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S는 위와 같이 고의로 입영을 연기해 오면서 활발한 연예활동을 계속 해 오던 중,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 병역면제 기준 점수을 초과한 63점인 상태에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2004년 8월30일 강남구 청담동 소재 ○○○치과에서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공연 중 불상의 원인으로 파절된 15번 치아를 2007년 2월21일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한 재검시까지 치과 치료를 하지 않고 부작위로 방치하는 수법으로 손상에 이르게 하고, 2006년 12월10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치과에서, 35번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써, 2007년 2월21일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기연예인이 정상기능의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내사 착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병적기록, 10년간 병의원진료 내역,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등으로 혐의점 발견되어 수사 착수했다”면서 “병역 브로커 K의 진술, 기획사 대표인 L의 진술, W산업학원장 L의 진술, 입출금거래내역, 출입국내역, 행정자치부 7급 공무원 시험 응시내역, W디자인기능사 시험 응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진료기록부 및 각 파노라마(Panorama) 및 방사선(X-ray) 필름, 통신자료, 치과의사등 각 참고인 진술,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MC몽은 “고의 발치는 절대 없었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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