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 적극적 대처도 방법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9.27 10: 21

▶이혼,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 반소로 내 몫을 찾아야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에 충실해도 모자랄 판에 이혼소송이라니요.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제가 왜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전 억울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럴 경우 맞소송이 가능한가요?”
이영지(여, 33세)씨는 회사 동료와 외도 중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청구하자 눈앞이 깜깜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든 화해하고 다시 살아보려고 했다는 이씨.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변호사는 이런 경우 ‘적극적 반소’를 권유한다. 우정민 변호사는 “부부관계 자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내심으로는 혼인 계속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런 경우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합의를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청구견련),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해피엔드 우정민 변호사는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며 “즉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일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된 상태이면 변론 종결 이전까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반소제기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흔히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에 대해 감정에 치우친 언행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