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각종 세제 혜택 누릴 수 있어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총 저축률이 5년간 연속 하락하면서 1983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일제히 올리면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가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2008년 10월 6.03%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달려 2%대로 떨어진 후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총 저축률 하락은 예금,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보다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소득 상위 계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낮은 예금금리, 변동성 심한 증시, 정체된 부동산 시장은 소득 상위 투자자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게 만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 한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액은 9천 10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3천 62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고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처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뜨거웠다.
최근 소득 상위 계층의 해외투자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유는 미국 영주권 취득 시 해외 송금 및 투자가 자유롭고 현지 세제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 또 소득 상위 계층은 자녀가 유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료 학비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업가 이모 씨(52 세)는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좋은 사업체들이 매물로 나오자 해외투자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와 비자 문제 때문에 투자가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인 W호텔 투자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씨는 “처음에 영주권 취득 목적은 자녀의 학비 마련, 명문대 진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이었지만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졌고 미국 내 각종 사업에 제한이 없어져 불편함이 사라졌다. 또 한국과 미국의 다른 세제를 이용해 각종 절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투자이민 프로그램 가운데 미국의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증여세의 경우,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경제 상황에 따라 증여세 면제액이 바뀐다. 2009년에 3백 5십만 달러까지 면세한도였다면 올해는 전액 면세다.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비과세 되는 3,000만원을 제외하고 49억 7천 만원에 대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무려 20억 2천 5백 만원이 과세된다.
또 국내의 상속세는 비거주자의 경우, 사망 당시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 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활 근거지나 경제활동의 중심지를 미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상속개시 전에 절세를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미국 투자나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이민법률 전문 컨설팅 업체인 ㈜코코스 인터내셔날의 김윤태 이사는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안정적인 수익률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일이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해외 투자와 영주권 취득을 통해 기회 비용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부자들은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영주권 취득을 통해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면서 최근 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코코스 인터내셔날 홈페이지(www.kokos.co.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593-5633)로 알아볼 수 있다. /이대연 객원기자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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