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법시다(자산관리)] 연말정산 미리 알고 챙기면 유리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0.06 16: 10

연말이 되면 직장에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귀찮기도 하지만 무엇인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그리고 원천징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매월 받는 근로소득금액(월급)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급여지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업이 모아 국세청으로 납부하게 된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가족구성원 별 인적 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의 항목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 1200만원인 A씨는 매월 100만원씩 월급을 받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월 6만원씩 세금을 납부했다. 이때 6만원씩 떼어 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또 매월 떼어가는 세금은 연 72만원으로 연봉 1200만원에 세금 72만원을 납부한 셈이 된다. 이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기 납부한 세금 72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인적 공제 150만원, 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를 통해서 A씨가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A씨는 연 소득 1200만원에서 연 소득 6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인 36만원만 내면 된다. 그 결과 미리 공제한 72만원 중 환급금 36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이처럼 미리 걷은 세금이 많다면 돌려주고 적다면 더 내라고 하는 과정 전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7%로 OECD국가의 평균치인 26.7%보다 약 5.7% 낮다. 때문에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도 높아지고 매년 받는 연봉의 크기도 높아진다면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액수는 당연히 커질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여 절세를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차이가 커지게 됨을 염두해 두자. /이브닝신문=박형준 재무설계사(한국재무설계 AF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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