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프로게이머 경기, 2차 저작물 아니다"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0.10.07 14: 36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케이블 게임 방송을 틀었더니 이제동(20, 화승)과 이영호(18, KT)의 소위 특급 매치로 불리고 있는 '리쌍록'이 펼쳐지고 있다. 각자의 개성이 듬뿍 담겨있는 경기 내용이 잠깐이라도 스타크래프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시선이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선수들의 경기는 참신한 창작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동과 이영호, 아니 어느 누구라도 경기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 즉 선수들의 경기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선수들의 '표현'이 아닌 단지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령적인 테두리 안에서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는 도구프로그램인 '스타크래프트'를 우연적 상황에 따라 조합한 새로운 창작물 내지는 변경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프로게이머들은 저작권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물론 게이머가 소속된 프로게임단 역시 저작권을 보유할 수 없다.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허원제 의원 사무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블리자드 실무진 대신 법률 변호인으로 참석한 안현 변호사는 "이 자리에 블리자드 실무진을 대신해 참석한 이유는 오늘 토론이 e스포츠 산업으로 발전의 산업적 접근이 아닌 저작권이라는 법리적 관점이다. 한국 내에서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으로 법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블리자드는 e스포츠 대회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 또 게임사의 이익을 도모하고 부합하는 수단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e스포츠 대회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라이센스 계약들로 생긴 기금으로 다시 e스포츠 발전에 사용할 투자할 의사가 있다. 블리자드를 e스포츠 발전의 장애물이나 걸림돌 만큼은 오해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대변했다.
1차 저작권 뿐만 아니라 쟁점이 되고 있는 2차 저작권에 대해서 안 변호사가 설명한 블리자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작권법상의 실연자(2차 저작권자)로 인정받으려면 배우, 성우, 가수와 같이 '예능적 방법에 의한 표현' 행위가 돼야 하는데 프로게이머들은 단지 숙련도에서 일반인이나 아마추어 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게이머는 게임플레이 영상에 있어서 '배우'가 아니며 실연자로 보호될 수 없다.
다만 프로게이머는 성명이나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충분히 보호 받는다는 것.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자 또는 실연권자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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