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한 달 이자면제로 이자부담 줄인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0.11 08: 50

-리드코프 아무 때나 한달 이자면제 실시-
업계 최초로 대출금리를 10% 인하해 주목받은, 코스닥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아무 때나 한달 이자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이자면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고객의 편의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이자 혜택과는 확실히 차별된다.
㈜리드코프 담당자는 “대출을 받는 고객들마다 대출 받는 상황과 요구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회사의 입장만을 앞세우는 업계의 오랜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기획의도”라며 “쉽게 말해서, 이자상환이 여의치 않은 힘든 달에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면제 받을 기간을 선택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서민지원대책의 하나로 대부업체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5%p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상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들은 상한선의 이자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리드코프는 10% 금리인하와 함께, 이자를 절감하면서도 고객에게 선택권까지 주는 <아무 때나 한 달간 이자면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리드코프는 2009년 ‘안심조회서비스’와 ‘주식증정서비스’에 이어, 2010년 ‘10% 금리인하’와 같은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활동으로 대출업계를 이끌어왔다. 특히 2010년에는 리드코프 모바일 사이트를 오픈하여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홈페이지 방문고객에게 월 300건 무료문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리드코프의 <아무 때나 한달 이자면제> 이벤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출 신청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무 때나 한달 이자면제>를 비롯해, 다양한 대출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드코프 홈페이지(www.leadcorp.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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