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기여도 입증 등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효율적 재산분할 해야
평생 함께하자고 다짐했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감정이 들기 마련이다. 송지연(여 44세)씨도 마찬가지.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십 번도 더 고민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배신감과 좌절감, 함께한 세월의 허무함 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그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한 것 같다”는 송씨.
하지만 이런 감정에 빠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린다면 아마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 상실감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우정민 변호사는 송 씨와 같은 마음으로 이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혼을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이혼 후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머물며 고통 받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결심한 이상 감정 소모는 빨리 끝낼수록 좋다는 것.
#재산분할, 기여도 증명이 관건
위자료와 양육비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청구하는 절차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산분할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대가 미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한 것.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사진)는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도”라며 “결혼 전후를 막론하고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이혼상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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