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보증금 못받으면 임차권등기 단독 신청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0.12 15: 55

Q: 인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생활 중인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A: 위 사례의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사를 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 제도에 맞춰 A씨는 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이브닝신문/OSEN=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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