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판매가처분' SM "동방3인, 명백한 이중계약"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0.10.13 14: 14

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의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결성한 JYJ에 대해 "명백한 이중계약"라고 13일 주장했다. 이들은 세 멤버의 첫 앨범 '더 비기닝'에 대해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내며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현 전속계약에 대한 본안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하에 김준수외 2인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대표 백창주)와 이중으로 전속계약 체결한 것은 지난해 10월 내려진 가처분 결정의 본래 취지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얼마 전 일본 에이벡스의 김준수외 2인에 대한 일본 내 매니지먼트 중단 발표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김준수외 2인의 계약이 이중계약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따라서 문제시된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반을 발매하는 것은 추후 현 진행되고 있는 전속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음반유통사 등 제3의 법적 분쟁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부득이 김준수 외 2인 등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간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음반발매금지가처분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앨범은 JYJ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과의 전속계약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함에 따라 나온 것으로,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본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아직 본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JYJ가 다른 음반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JYJ는 지난 12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첫 쇼케이스를 열고 국내 가요활동을 시작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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