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떠난' 동방3인, 이중계약 논란…법원의 해석은?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0.10.13 15: 42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이하 동방3인)이 따로 그룹을 결성, JYJ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이 과연 이중계약으로 해석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 사람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승리를 거둔 상태. 법원은 SM과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나, 본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SM의 간섭없이 연예활동을 하라고 판결 내렸다. 양측은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끌며 치열한 본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 와중에 동방3인이 또 다른 연예기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새 앨범을 발매하는 것이 과연 이중계약일 것인지가 법원의 해석에 달렸다.

 이중계약이란 전속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형태의 다른 계약을 또 맺는 것을 뜻하는 말. 아직 SM과 전속계약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세 사람이 만약 씨제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이중계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씨제스는 세 멤버의 소속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씨제스의 백창주 대표가 그동안 세 사람의 소식을 전하고 쇼케이스 자료 시작부분에서 인사말을 건네는 등 사실상 소속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속계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계약서가 있어야만 이중계약일 것인지, 사실상 기획사 역할을 한 것이 넓은 의미의 이중계약으로 해석될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달린 것.
 SM은 이중계약의 명백한 증거로 에이벡스의 공지문을 들고 있다. SM은 13일 “얼마 전 일본 에이벡스의 김준수 외 2인에 대한 일본 내 매니지먼트 중단 발표로 씨제스와 김준수외 2인의 계약이 이중계약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즉 에이벡스가 씨제스에 대해 세 사람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밝힌 점, 씨제스 역시 에이벡스가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며 두 회사 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 점 등이 씨제스와 세 멤버 간에 사실상의 전속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SM은 세 멤버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간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음반발매금지가처분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중계약이 인정되든, 아니든 매우 긴 법정 다툼이 지속될 전망. 이중계약이 인정된다면, SM은 세 멤버의 음반은 물론 드라마 활동 수익 등에 대해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중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
 씨제스 역시 13일 현재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이중계약 논란에 대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inny@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