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TV, e스포츠계에 연간 최소 7억원 요구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0.10.18 09: 18

'대회를 하고 싶다면 시즌당 1억 원은 내야지'.
한국 내 블리자드 게임의 주최권 및 방송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텍이 기존 한국e스포츠업계에 요구하는 액수를 인터넷 플랫폼 곰TV를 통해 열리는 GSL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발표했다.
곰TV 관계자는 18일 지난 16일 올린 공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하며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그래텍쪽 입장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이 공지를 통해 그래텍은 협상 조건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저희의 입장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팬들에게 공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 당 협상에 대해 모든 e스포츠 단체들에게 제시한 조건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래텍이 내건 토너먼트당 협상료는 주최료는 상징적으로 1원에 방송 중계료 1억원. 이에 대해 그래텍은 "어떤 분들은 이 방송 중계료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사실 기존 스타크래프트 I 대회에 지불된 것과 비교하면 적은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방송 중계료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방송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선수들과 시청자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만 방송권 협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프로리그의 경우 협상료 전액을 국내 장학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료가 낮은 것을 감안해서 매우 호의적인 1년 계약이라는 것이 그래텍의 설명.
연간 한국에서 열리는 프로리그와 개인리그는 프로리그 1개 시즌과, 개인리그 6개 시즌. 프로리그는 단일 리그로 1년간 진행이 되며, 개인리그는 온게임넷과 MBC게임 등 양대 게임방송국이 1년에 약 3개의 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하면 그래텍측은 최소 7억원의 지적재산권을 요구한 것. 아울러 부가적인 수입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방송제작물에 대해서는 50대 50의 권리를 더해 부가적인 수입을 포함하면 그래텍이 가져가는 액수는 7억원이 뛰어넘는다. 참고로 프로리그는 지난 2007년부터 IEG와 3년간 17억원에 계약한 바 있다.
1년간 진행되는 프로리그의 경우 1억 원의 방송 금액이 큰 부담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양대 게임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개인리그. 온게임넷에서 열리는 스타리그의 경우 대회당 대략 5억 원, MBC게임의 MSL의 경우 3억 원의 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 즉 MBC게임의 경우 파행 운영으로 이어 질 수 있어 협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e스포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9월 내로 매듭될 것으로 여겨졌던 협상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제 리그는 개막했다. 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론은 3억 원을 내놓은 측과 7억 원을 요구하는 측의 액수 차이가 아닐까 싶다. 양측이 서로 신중하고 진중하게 고민해서 타결안을 찾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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