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의 소속사 제이튠 측이 앤드류 킴의 비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앤드류 킴에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영주권 상담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비 측은 18일 법무법인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 'Rain’s Coming'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공연 중 무산된 LA 공연의 프로모터 앤드류 킴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비가 영주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란 질문에 대해 비 측은 "비는 미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워킹비자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며 "이는 온전히 비가 미국공연과 영화 출연 등 해외 활동을 위한 사전작업을 위해 상담을 받은 것일 뿐 군입대를 회피할 목적이나 영주권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은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비는 팬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연예인이고 장래가 누구보다도 밝은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병역의무를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며 "10여 년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 쌓아온 명성을 군 입대 회피를 위해 팔아먹을 수 없음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의 수준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워킹비자에 대해 상담 받은 사실을 '병역의무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까지 몰고 가는 것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음해인바, 저희 법무법인은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앤드류 킴의 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앤드류 킴은 당시 비의 소속사 또는 공연권을 가지고 있던 스타엠과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비 개인과는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 측은 "보도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 있고, 최근에는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아 온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했으며, 더 이상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모 매체는 앤드류 킴이 지난 6월 미국 법원에 비를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비가 2007년 6월 1억6000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으며 아직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와 함께 비가 심각한 도박 습관을 갖고 있으며, 미국 영주권과 관련해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는 주장도 함께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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