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4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 신호를 보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가해 차량이 사망케 한 사고가 있었다. 유족들은 가해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지율 이동환 변호사는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사망사고 시 자동차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해 20세미만 60세 이상의 피해자인 경우 4000만원, 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은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60세 이상 사망사고의 경우 청구소송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1970년대 이후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율이 증가했고, 자연히 손해배상관련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시 정해진 위자료 기준이 없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대략 정한 기준 5000만원이 상한선이었다. 그 이후 6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08년 6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3~40년 전의 물가수준과 비교해보고 선진국의 위자료인정 실태와 비교해보면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최근의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아이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므로 1억 3500만원의 위자료를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근 유명연예인들의 초상권침해에 관한 위자료판결에 있어 피고인 신문사 B일보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을 정함에 있어 국내체류기간 중에는 국내소득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본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국의 소득인 위엔화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했다.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내국인과는 달리 참작하여 위자료의 절반정도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판사들이 모여 중국교포들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법무법인 지율 이동환 변호사는 “FTA를 통한 법률시장 개방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의 선진화된 대형로펌들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어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산정방식이 달라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참작해 볼 때 앞으로 이들 로펌들의 진출과 함께 법원의 위자료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전했다.
[OSEN=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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