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의 상표, 다른 기업은 사용 못해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0.25 10: 39

-대법원 판결서 ㈜장수구들 상고 기각하고 ㈜장수산업 손 들어줘-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10월 14일 판결을 통해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의 상표로 다른 기업은 이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쓸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몇 년간 ㈜장수산업과 ㈜장수구들의 ‘장수돌침대’ 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의 최종 승자는 ㈜장수산업으로 돌아갔다.

돌침대 전문기업 ㈜장수산업(대표 최창환, www.jangsoo.com)은 장수돌침대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장수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최종 승소해 상표권을 되찾았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그 동안 ㈜장수구들은「장수구들 거북이표 흙침대 대법원 상고 승소, 돌침대 상표분쟁 장수구들 ‘한판승’, 대법원 상표권 행사 전횡에 ‘쐐기박아’, 현재 6건 소송 중 4건 잇따라 승소, (주)장수산업에 50억 손해배상 청구」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면서 ‘장수돌침대’의 상표권자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수구들이 ㈜장수산업에 제기한 5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장수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항소를 진행했지만, 2심 역시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도 ㈜장수산업이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14일 판결문을 통해 ㈜장수구들의 상표 ‘장수구들 돌침대’, ‘장수구들 옥돌침대’가 돌침대에 관한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 즉 주지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장수산업의 상표권 침해중지를 구하는 경고장 발송 및 형사고소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장수구들이 선사용자로서 ‘장수구들 돌침대’, ‘장수구들 옥돌침대’ 등 ‘장수’ 관련 상표에 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여, 결국 (주)장수구들의 (주)장수산업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장수구들이 사용해온 ‘장수구들 돌침대’, ‘장수구들 옥돌침대’ 등 ‘장수’ 관련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고 상표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점으로 결론 내려짐에 따라 (주)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상표권 침해중지 요구 및 형사 고소 등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장수돌침대 법무팀 관계자는 “(주)장수구들, (주)장수돌침대 등과 같이 상표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상호를 쓴다는 핑계 하에 장수돌침대와 유사한 장수구들, 장수옥돌, 활자 앞에 ‘(주)’자를 붙여 제조원 표기 등을 삽입하여 브랜드처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밝히며 “장수돌침대의 제조원은 ㈜장수산업이며, 제품 구입시 이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연 객원기자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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