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다. 최근에는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조기유방암은 국소 치료인 유방전절제술이나 유방보존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우선 유방암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후 신체검사, 말초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흉부단
순촬영 및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직 검사 전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유방암을 확인한다.

일단 조기유방암이 확인되면 국소치료로 유방전절제술이나 유방보존술을 시행한다. 유방보존술이라고 하면 유방을 절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UBA성형외과&외과 토탈유방클리닉의 박성철 원장은 “유방보존술은 유방을 부분절제하는 것으로 많게는 유방의 1/4가량을 절제하기도 한다. 암이 작고 유두부위와 거리가 있을 때는 절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방전절제술은 암종이 유방에 비해 크거나, 임신 등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시술법이다. 박 원장은 “전절제술을 해도 수술과 동시에 환자의 등이나 배 근육 등으로 유방 재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절제술을 과도하게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방보존술을 받아서는 안되는 환자도 있다. 박 원장은 유방보존술을 받아서는 안되는 환자 다섯 종류를 제시했다. 우선 유방이나 흉벽에 중, 고용량의 방사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나 임신 중에 방사선요법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유방보존술을 해서는 안된다.
또 유방촬영술에서 악성으로 의심되거나 악성이 명백한 미만성 미세석회화 병소가 있는 환자, 2개 이상의 유방사분역에 발생한 다발성 암 등 유방의 병소가 확산돼 있어 단일 절개창으로는 충분한 절제연을 형성할 수 없는 환자, 병리학적으로 절제연이 양성인 환자 등도 유방보존술을 시행할 수 없다.
또 박 원장은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폐경 전의 여성이 유전자 변이를 보이면 재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