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JYJ 데뷔 앨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0.10.27 14: 30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데뷔 앨범 ‘더 비기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취하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 앨범이 지난 14일 발매돼버림에 따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함께 제기했던 JYJ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계속 진행된다.

 한편 JYJ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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