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도박빚 주장' A씨·기자 고소... 정통법 위반?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0.10.28 13: 03

가수 비가 최근 불거진 도박설 등의 보도와 관련, 해당 주장을 펼친 미국 프로모터 A씨와 보도 매체 기자들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의 법정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덕민 변호사는 28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A씨와 모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위반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향후 민사 소송도 따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때, 서로 자신에게 가까운 지역에서 소송을 벌이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계약건을 진행할 때에는 향후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007년 월드투어 LA공연 계약서에는 ‘소송에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미국 법원 역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라는 결정을 내린 바있다. 그런데 A가 도박, 병역 등 민감한 이슈로 미국 현지에 또 소송을 낸 것은 악의적인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민사로 소송을 낼 때 소장에는 일방적인 주장만 담기게 마련인데, 비가 이 소장을 접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돼버렸다”면서 “아무리 소장이라 해도 있는 그대로 공개,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내 모 매체는 A씨의 주장을 인용, 비가 15만 달러의 도박빚을 졌으며 미국 영주권을 목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비 측은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을 한 사람은 월드투어 문제로 거듭 소송을 진행해온 인물이며, 그와는 금전거래가 없었고, 비는 워킹비자를 알아본 것 뿐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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