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그래텍, MBC게임 상대로 '지재권' 소송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0.11.01 09: 22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블리자드엔터테인트(이하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MBC게임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무단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플랫폼 곰TV를 운영하고 있는 그래텍은 지난달 28일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을 대상으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 방송사들은 블리자드 게임을 기반으로 한 토너먼트나 다른 행사의 방송에 있어 국제 저작권 법률에 따라 블리자드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함으로써 권리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 내 특정 e스포츠단체들이 블리자드의 동의나 관여없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주최권과 방송권의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MBC 게임은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해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 지난 2007년부터 현 시점까지 MBC게임과 합의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MBC 게임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게임은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 콘텐츠를 방송해왔다. 이어 지난 26일, MBC 게임은 차기 MSL을 강행하겠다고 발표, 법적 소송을 불가피하게 했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MBC 게임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번번이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해 협상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이제는 MBC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임을 깨달았다. 몇 차례 강조해왔지만 우리의 e스포츠 비전은 원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 3년 이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e스포츠에서 스타크래프트 위상에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의 지속적인 방송을 시청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플레이어와 e스포츠 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플레이어와 시청자들은 우리에게 있어 항상 그랬듯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이 블리자드의 콘텐츠를 통해 최고 수준의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폴 샘즈는 또 “우리는 스타크래프트 리그들이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II 리그(GSL)와 공존할 수 있다고 언제나 굳게 믿어 왔으며, MBC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라이선스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MBC 게임이 그 어떤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와 협력할 의향을 보여준다면, 향후 스타크래프트 II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또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폴 샘즈는 블리자드의 e스포츠 계획들은 수익 창출 보다는 블리자드 게임과 연관된 경험의 수준을 유지하고 회사의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블리자드는 게임 패치와 리그 및 토너먼트 지원 등 다방면에서 e스포츠의 발전과 지속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방송사들은 게임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자 및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의 기본적인 법률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곰TV와 독점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곰TV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III,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II: 자유의 날개, 그리고 각 확장팩 등 블리자드 게임에 기반하여 한국에서의 토너먼트 개최 및 e스포츠 행사 방송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블리자드 게임에 기반한 e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거나 방송하고자 하는 다른 기관 및 조직들은 곰TV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MBC게임과 최종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해 블리자드와 곰TV는 진행중인 협상에 중재인을 투입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성실히 협상에 계속 임할 것이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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