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결혼박람회, 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1.02 16: 29

한국결혼박람회 주최사인 월간웨딩21 잡지사가 가수 겸 탤런트 전모씨와 김모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김모씨에게 2억원 전액 배상 책임을 물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지난 7월 6일 한국결혼박람회 주최사가 탤런트 전모씨와 김모 감독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김씨는 계약에 따라 모델의 섭외 및 촬영, 광고물 사용 범위에 관한 합의를 완료함으로써 월간웨딩21사가 영상 광고물을 정상적으로 방영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월간웨딩21사는 광고모델인 전씨의 사용중단 요구로 영상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월간웨딩21사에 손해배상 전액인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월간웨딩21 잡지사는 2007년 12월 결혼박람회 광고 제작을 김모 감독과 계약하고 대금을 지불 하였으나 당시 광고 모델이였던 탤런트 전모씨가 김모 감독과 합의가 이뤄지지않았다는 이유로 주최사에 광고물 사용금지를 요구해 옴에 따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전모씨와 김모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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