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1년 전 남편 B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B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배상과 관련해 합의를 하려고 했더니 가해자 C는 생명보험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액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 배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C의 주장은 타당한가.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실손해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을 때는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것을 법률용어로 ‘손익상계’라고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해자 측이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생명보험금이 그 이득에 해당하여 공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 C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직 판례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설은 일치해 생명보험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 근거로 ①보험제도의 정책적 이유 및 생명보험금은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손익상계를 할 경우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생명보험금은 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유라는 점 ③ 생명보험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대가일 뿐이며 보험청구권의 특수성과 관련해 기대권의 변형이자, 불확정기한이 도래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비록 위 사안에 부합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C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B의 생명보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다. /이브닝신문/OSEN=이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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