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소득공제용 대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이들 상품은 은행에서 신탁으로, 증권사에서 펀드로, 보험사에서 보험으로 각각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한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300만원 한도의 혜택을 주지만,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작년까지 연소득 88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결국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중 실효성을 생각할 때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만 가능한 셈이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와 더불어 노후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2월 환급되는 환급금은 연금저축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이 금액을 다시 연금저축에 투입하게 되면 고수익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매월 적립한 적립금은 55세 이후 노후를 책임질 연금재원이 된다.
연금저축의 장점을 확인했다면 관련 상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을 내놓고 매년 11월,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이 상품들을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세제적격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름이 비슷한 연금상품이 많기 때문에 연금저축, 연금보험이라는 명칭의 다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불입금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도 자신의 저축가능 상황, 근무연한과 맞추어 살펴봐야 한다. /이브닝신문/OSEN=박형준 재무설계사(박형준 한국재무설계 AF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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