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위원장이 “사익을 위해서 일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 5층 영상미디어센터서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희문 위원장은 “오늘자로 이제 저는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며 “영진위 위원장의 거취문제가 지난 5월부터 신재민 차관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문화부나 영진위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안처럼 부각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소송은 당장 한다 안한다, 말하기는 어렵다 할 필요가 있다면 할 것이다”며 “어차피 결과를 통보 받았고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는 문화부나 영화계나 우리 정부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가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것이다”고 답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만한 일이거나 비리를 저질렀느냐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영진위 일을 하면서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제가 일을 그렇게 처리한 적은 없다. 개인적인 비행이 있었다면 훨씬 더 논란이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확정이 돼서 비리로 연결된 점은 없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독립영화전용관, 미디어센터 선정 문제를 통해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 비난이나 시위를 돌이켜 보면 거의 융단폭격이 아니었나 싶다”고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과정 등을 통해서 정당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규명하자고 했지만 1심에서 나온 결과는 전혀 심사위원 구성이나 진행, 선정 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시 한번 조희문 위원장은 “저는 소통하는데 있어서 절대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수용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더 노력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앞으로 영화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국영화의 건강함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영화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와 영화인들을 응원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조희문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위원장 해임에 따라 공석이 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는 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2010년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절차가 진행됐다.
조희문 위원장은 2009년 9월 7일 유인촌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영진위 위원장의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2011년 5월 27일까지였다.
crysta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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