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위원장이 “소통에 있어서 절대 한쪽으로 편향되게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 5층 영상미디어센터서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희문 위원장은 “오늘자로 이제 저는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희문 위원장은 “영진위에서 진행했던 여러 사업들, 그건 그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대응하고 해석하지 않았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는 소통하는데 있어서 절대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수용되는 과정과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더 노력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저에 관한 문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작은 것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다”며 “영진위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위원장과 관련된, 아니며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곡해가 많았다”고 서운한 속내를 전했다.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일들을 찾을 수 없지만 아주 작은 일들은 논의가 확대 되면서 설명하기도 난감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다”며 “그러면서 정작 하고 싶은 일들은 자꾸 밀리고 작은 일들이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정말 허탈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위원장님이 좀 더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화계와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앞으로 영화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국영화의 건강함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영화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와 영화인들을 응원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조희문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위원장 해임에 따라 공석이 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는 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2010년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절차가 진행됐다.
조희문 위원장은 2009년 9월 7일 유인촌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영진위 위원장의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2011년 5월 27일까지였다.
crysta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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