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위원장이 “위원장을 몰아내는 것으로 영화계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논란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 5층 영상미디어센터서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희문 위원장은 8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강제 해임 조치를 당했다.
조희문 위원장은 “문화부가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결과를 예비해두고 과정을 대입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중간에 소명을 하든 절차적인 과정을 구성하는데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일의 경중을 가리는데 영향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 마무리 되는 결과를 보면서 일이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이 수용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나눠준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위원장을 몰아내는 것으로 영화계의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논란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나간 후에는 또 누가 나가야 하는가? 예술의 가치는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은 기운 쪽을 부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보수적 가치와 우파적 이념을 바탕에 둔 좋은 영화가 더 많이 나와야 하고 영화계가 그 바탕위에서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앞으로 영화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국영화의 건강함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영화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와 영화인들을 응원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조희문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위원장 해임에 따라 공석이 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는 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2010년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절차가 진행됐다.
조희문 위원장은 2009년 9월 7일 유인촌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영진위 위원장의 임명장을 받았다. 임기는 2011년 5월 27일까지였다.
crysta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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