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걸스데이의 유라가 전소속사로부터 방송활동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가운데, 걸스데이 측은 “유라가 전소속사에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었다”고 8일 주장했다.
걸스데이의 한 관계자는 이날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라는 전 소속사와 지난 7월1일 계약을 하고, 3주 정도 그 회사에 몸 담았었다”면서 “전소속사가 계약내용을 불이행해 유라가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둔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액션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유라는 걸스데이에 투입되기 전인 지난 7월1일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와 4인조 여성그룹의 앨범에 참여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뮤직비디오 촬영 6일전(8월1일)부터 김아영의 무단이탈로 방송 및 공연 등 모든 스케줄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함께 했던 멤버들 데뷔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현재 방송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부당활동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준비 중이다"고 이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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