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2008년 10월4일경 B에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 2008년 10월4일부터 2010년 10월3일까지 2년으로 정해 임대해 주면서,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임차인인 B는 2010년 5월경 A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C에게 양도하였으니 2010년 10월3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C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 무렵부터 2010년 10월3일까지 월세 500만원을 연체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잠적했다. C는 2010년 10월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A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는 C에게 30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
A) 임차인의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채권이고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인 B가 임대인인 A에게 3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C에게 이전된다.
다만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권양수인 C는 채권양도인 B가 채무자 A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A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임차인이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판결) 결국 A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서 B가 연체한 차임 500만원을 공제한 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브닝신문/OSEN=지광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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