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입영 연기, 불법인지 몰랐다…벌 달게 받겠다”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0.11.11 11: 40

공무원 시험 등의 이유로 입영 연기를 거듭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고 담담히 밝혔다.
MC몽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다. 그렇게 몰랐던 내가 한심스럽다”면서 “그 당시 나는 혼자 살거나, 숙소에 살았고, 영장은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는 회사로 연락을 했고, 회사가 알아서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입영이 연기됐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불법인지는 몰랐으며, 불법인지 알았으면 절대 안했을 것이다. 대학원 진학 등의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신동현(MC몽)의 발언이 맞다. 그 당시 그런식으로 연기하는 게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 본인도 합법인 줄 알았을 것이다. 기획사 입장에서 그의 입영을 연기했고, 신동현은 나를 믿은 죄 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MC몽은 이날 법정에서 치아는 심각한 고통으로 인해 치과의사의 권유로 발치했으며, 입영 연기는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 내게도 조금의 진실이 있기에, 조금만 믿어주시면 그 누구보다 아프게 벌을 받겠다.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려달라고”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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