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번 치아 발치 고의성 쟁점
- 어떤 결과 나오든 대중의 뜻 따를 것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 관련 첫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재판에서 MC몽은 “치아는 의사권고로 발치했으며, 입영 연기는 불법인지 몰랐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며, 그 누구보다 아프게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MC몽의 35번 치아 발치의 고의성 여부였다. 2004년에 발치한 치아 두 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2006년에 발치한 35번 치아가 위법 여부를 가리게 됐다.
검찰은 MC몽이 이 치아를 빼기 위해 2006년 7월 세 군데의 치과를 찾았으나 발치를 거부당하고, 이후 12월 한 치과에서 이 치아를 뽑은 정황을 미뤄보아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 변호인은 “극심한 통증으로 치과에 가서 의사의 권유로 발치를 했을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MC몽은 “어머니가 10개, 형이 11개의 치아가 없다. 그들의 치료가 우선이었기에 초중고 시절, 나는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도 2개의 치아가 깨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입영 연기와 맞물려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무지로 인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나는 혼자 살거나, 숙소에 있어서 영장은 어머니에게 바로 갔을 것”이라며 “어머니가 회사 측에 영장을 건네면, 회사가 알아서 했었다. 입영이 연기된 것은 알았지만, 그런 방법이 불법인지는 정말 몰랐다.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었는데, 불법인지 모르고 그랬다. 그게 죄라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전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MC몽의 말이 맞다. 기획사에서 MC몽의 입영을 연기했던 것이며, 회사도, 본인도 그것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안했을 것이다. MC몽은 나를 믿은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MC몽은 이 모든 결과를 떠나 군입대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면서 “다만 내게도 조금의 진실이 있기에, 믿어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아프게 벌을 받겠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검은색 정장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나타난 MC몽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이어갔으며, 중간중간 눈을 비비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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