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생니를 고의로 발치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1일 첫 공판을 치른 가운데, MC몽의 치아를 뽑아준 치과의사는 왜 기소되지 않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의심은 되지만 기소하긴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치과의사는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2006년 MC몽의 35번 치아를 뺀 치과의사 이모씨와 MC몽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가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주장대로 MC몽이 생니를 뽑았다면, 치과의사가 전후사정을 몰랐던 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MC몽이 1998년 현역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치과 발치기록을 공개하며, 일련의 상황들이 MC몽의 고의 발치 및 이로 인한 병역 기피를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1998년 MC몽은 현역 1급 판정 당시 치아 4개 발치 상태였으며, 2000년 10월 치아 1개 발치, 2003년 5월 치아 2개 발치, 이후 치아 1개 파절(시기 불분명), 2004년 8월 치아 2개 발치, 2006년 12월 치아 1개 발치를 거쳐 2007년 7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특히 고의적이라고 지목한 2004년 치아 2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2006년에 발치한 35번 치아만이 공소 대상이 됐다.
판사는 35번 치아만이 공소 대상이 됐는데, 왜 검찰이 다른 치아에 대한 진료기록까지 다 제출했는지 의문을 표했으며, 검찰은 다른 치아 발치 상황이 35번 치아 발치의 고의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MC몽이 2004년 치아를 뽑기 전에 치과 세 군데에 가서 발치 요구를 했다가 거절 당한 일 등은 치아 발치의 고의성을 뒷받침한다. 또 그의 발치 기록을 봤을 때, MC몽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로 규정한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MC몽 측 변호인은 “몇몇 진료기록에 당초 필기류와 다른 연필로 덮어쓴(가필) 흔적이 있다. 피고(MC몽)에게 불리한 내용이 추가돼 쓰여있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몇몇 진료기록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사는 이들의 의문제기에 대해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입영 연기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몰랐다. 죄라면 벌을 달게 받겠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며 겸허한 자세를 보인 MC몽은 치아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머니는 11개의 치아가, 형은 10개의 치아가 없다. 나에게는 그들이 우선이었기에, 초중고 시절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바보같이 내가 무뎠던 것 같다. 나는 11개의 치아가 없는 상태이며, 지금도 2개가 더 깨지고 있다. 입영 연기에 맞춰서 발치를 했다는 건 내게 너무 억울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MC몽은 지난 10월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입영 연기)와 병역법 위반(치아 고의 발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C몽은 “고의 발치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해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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