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주총 이사 해임 정족수 미달 땐 어떻게…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1.16 21: 45

Q) 다재미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선대표는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자신의 지분을 늘이기 위해 회사의 자본금을 3억원 증자하되 자신의 처남 명의로, 시가의 절반 가격에 신주 배정을 받고 납입대금은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후, 회사로부터 가수금 형식으로 돈을 빼내 친구에게 변제했다. 이에 다른 주주들이 반발해 선대표의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선대표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부결됐다. 다른 주주들이 선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A)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 출석 및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찬성)로 할 수 있으며 임기를 정한 때에는 그 임기 내에 해임을 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에게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경우 주주는 법원에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며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선대표는 단지 자신의 지분 확보를 위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둘째 납입을 가장하였으므로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주주들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해 선대표를 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다. /이브닝신문/OSEN=박민재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